직좌신호 바뀌기전에 벤츠가 정지선넘어서 직진차로에 비스듬히 걸쳐있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정지선 넘지 않고 신호바뀌자 직진차로로 들어왔다면 직진차로에 있는 차량의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정도로 처리하더군요..
신고해본 경험담입니다~
그냥 대한민국같은 교통후진국은 바닥의 표시대로만 진행하도록 해야 함. 직진이 가능한 곳이라면 직좌로 그려놓고 좌회전만 되는 곳이면 전부 직진금지를 그려놓으면 되는 거고! 견찰들이 지들 할 일을 제대로 안해놓고 직진금지 없으면 가도 된다고 처짖으니...지들 논리대로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맨 끝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되냐? 좌회전금지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