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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신고했더니 답변이 이리 오네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였을 경우 처벌이 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노면이나 교통 표지판으로 직진금지 지시표시를 명시한 경우 직진을 할 때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됩니다. 두번째 다른 차량에 위험성을 야기할 경우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끼어들기위반 등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주신 사항은 해당되는 법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진차로 막히면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