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선이 좌회전 전용차선인데 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는데 

1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직진을 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한 후에 저한테와서

"공용차선이야 **놈아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해 **놈이 뭘 잘했다고 쳐다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 거기 좌회전 전용차선이예요" 하니까 "여기 공용차선이야 이 **놈아 무슨 좌회전 차선이야 공용차선인데"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블랙박스 까서 확인해보실래요?" 하니까 "뭐? 이 **놈이 너 차 세워봐 ***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저는 갈 길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1. 차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 욕설하는 영상도 저장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