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차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글이 4월 말 쯤에 올린 글인데, 추가로 신고하여 총 16건을 신고했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4508?cNo=413183

 

 

근데 계속 주차하길래 진짜 부과하나? 의심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경기도 행정심판과 대구지법 판례를 올려주신 덕분에 인용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7195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8932/2/1?keyword=%EC%A0%95%EB%B3%B4%EA%B3%B5%EA%B0%9C%EC%B2%AD%EA%B5%AC&s_cate=Subject&s_cate=Subject

 

그런데 이번에 이의신청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자와 정보 공개 청구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당했는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제 이름, 제 번호로 신고했으며, 담당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