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하나.. (9) 이미지 24.01.30 09:30 추천 35 조회 1573 전직김과장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 <과태료 부과내역>이 개인정보 어쩌구 저쩌구... 하는 헛소리도 집어 치우세요.. 추천 3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