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가 사고가 났는데 제 상식으로는 과실측정에 대해 이해가 안돼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제 차선에서 멀쩡하게 가고 있었는데

제 기준 왼쪽차선에서 안전거리 확보되지않은 근접거리에서 저보다 빠른속도로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밀어버렸고 (왼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기준 오른쪽 차선에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회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차량 깜빡이도 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 차량은 운전석사이드미러 파손입니다.

 

전 자동차진흥원 과실알아보기의 차선변경 사례로 판단했을때 상대방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화물공제조합에서 8:2 아니면 분심위가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 8:2는 아닐거 같은 생각이지만 회원님들의 안목과 경험에 따라 8:2가 맞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