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일부 판결문 올려서 지시위반이다 확정하시고 전체 판결문은 찾아오지도 않으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주장하신 항소심 판결문은 맞습니다.

그분께서 항소심까지 가는 소송을 2번 했고, 님께서 올리신 판결문 일부는 2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못올리셨던 사건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  대전지법 2021나111678 위자료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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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내보험사, 상대보험사 상대로 과실결정 확인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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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올리신 부분의 뒷부분까지인데 어디에도 지시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없다고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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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 무과실 청구까지 넣었지만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님이 주장하신 도로교통법 제 5조 지시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소심 판사 3명이 지시위반이라 했다고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나머지 2건의 항소심 판결도 직접 찾아오셔서 주장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