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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규제표지와 지시표지를 구분 못하니까 그렇지ㅋㅋ 

규제표지는 어길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지만...

지시표지는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즉 법적인 처벌을 하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님..

변호사가...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안내표시는 법적효력이 없고 직진금지표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말해줘도 안들어먹더니..

한문철 변호사가 아무리 완벽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런걸 너보다 모를까?

인터넷 검색만해도 방향표시는 법적효력이 없고 금지표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수두룩 나오는데 그사람들이 죄다 멍청해서 그렇게 올리는건줄 아나?

 

부가적으로 지시표지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금지 규제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성립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음..

이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들먹일 수 있는 지시 의무를 지켜야하는 테두리인거임..

 

그런데 직진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은 좌회전 우회전 금지표시가 없는데 왜 어기면 처벌을 받느냐?

그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처벌받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제25조 좌회전 우회전은 해당도로에서 해야한다는 규정때문임.

 

그렇게 니가 우기고 싶어하던 직진금지가 없고 건너편 도로가 이어진 좌회전 표시차로에서 직진하면 불법이다..라고 했던 당신의 주장이 안먹히는건 이거 때문인거임...  처벌을 할 수가 없어 ㅋㅋ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그건 결국 합법이란 뜻이야...

 

그리고 만약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건너편 도로가 안이어진도로에로 어거지로 직진하더라도 그건 지시위반이 아닌 차로변경사고가 되는거야 ㅋㅋㅋ

애초에 그런도로엔 직진금지가 있겠지만 말이야... 그러면 니말대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시위반사고가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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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것은  국제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입니다..

여기도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명시되어있죠..

 

http://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22&lsiSeq=239923#0000

 

 

그리고 아래링크는 대법원 판례인데 여기에서 지시표지와 규제표지의 중요한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 윗 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뒷받침이 된 내용이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