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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6797/

윗링크는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차이를 설명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본인주장 뒷받침한다고 가져온 대법원 판결이 정작 통행금지 규제표지이냐, 화살표방향으로 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지시표지판이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 해당되는지 해당안되는지 판결난다는 내용이잖아 ㅋㅋㅋㅋㅋ

 

아직 회전교차로는 시행초기상태라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보니까 2심까지는 지시표지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 아니라고 한거고(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2심에서는 아예 지시표지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 아닌게 되었네 ㅋㅋㅋ) 대법원은 이표시는 위반하면 역주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지시표지 위반이 아닌 예외로 통행금지 규제표지 위반으로 인정해야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을 판결한거야.

 

그리고 애초에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사고는 중과실 사고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들어가는거야 ㅋㅋㅋ

그래서 내가 가져왔잖아 ㅋㅋㅋㅋ

국제법령정보센터에서 올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도로교통법 제5조의 법 해석이 맨 아래 사진이라고 ㅋㅋㅋ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말하는거야

 

아 진짜 너무 잼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 자전거 헬멧규정 관련도 그렇고 왜 항상 날 도와주니...

본인도 내면 깊숙히 본인에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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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왜 사람들이 지시위반으로 사고를 내기 싫은줄 알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이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가 있는데 사고나면 지시위반사고가 나서 중과실 먹는거야..

직진금지가 없는데 직진하다 사고난다? 그건 지시위반이 아니라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되어도 형사처벌도 안받지.. 왜냐하면 법규위반사고가 아니거든..

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사고들의 공통점이 있을텐데?

죄다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사고들이야.

 

그리고 위에 대법원 판결에 나와있잖아..

규제표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통도로법 제5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백번양보해서 내가 도로교통법 제5조가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쳐줄께 ㅋㅋㅋ

그런데 저 윗 대법원 판결은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 내용이 들어간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냐 아니냐가 내용이 들어가있어..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통행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문이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도 우기는거보면 참 ㅋㅋㅋㅋ  재미있당.. 신이난다.. 항상 짜릿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