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링크는 저 사고건 방송임.
법원에서 말하길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함..
다만 직진차량의 입장에서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을 할것이라는 신뢰가 보호되기 위해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는거임.
현재 직진이 가능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표시를 안해서 혼란을 주는 차로가 너무 많음..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병신같이 그려넣은건진 모르겠지만 윗도로같은경우 사고 후 민원 먹고 직진을 그려넣게 되었음..
이제는 직진 가능한 곳들은 죄다 제대로 그려넣으면 좋겠음.
일단 확실히 말할 수 있는건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건 불법은 아님...
그 이유는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안내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단속을 할만한 규정이 없음.
다만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경우 또는 표지판에 직진금지가 그려져있을경우 직진을 하게되면 지시위반이 되어 범칙금 6만 벌점 15점이 부과됨.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게되면 반대쪽에 이어지는 차로가 없는 도로도 있는데 이런경우 직진을 하게되면 무리하게 옆직진차로로 낄 수 밖에 없어서 자칫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지시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3만원이 부가됨..
그런데 보통 이런 도로는 반드시 직진금지표시가 되어있음.
그리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같은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은 해당차로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