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06.27) 법원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놀랐습니다.

둔산대공원삼거리남문삼거리방면에서평송수련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4차로로 주행한 건으로 
4차로에서 샘머리아파트 107동 방향으로 계속 직진한 차량에게 우회전 전용차로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옴.
 
요지
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알고보면 4차로에는 교차로 전에 직진 노면표시도 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 직전에 있는 우회전 노면표시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하였습니다.
무려 4명의 판사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 우회전 노면표시가 있어도 직진하는데 문제없다...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하는데 조심하세요~
법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블박은 2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가해차량에서 찍은것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