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실주행+최상의 관리상태! '뉴비틀 2.0 DLX'
2007년 8월식 폭스바겐 뉴비틀 2.0 DLX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 운행 차량임을 강조
》39,976Km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실주행 39,976Km
- 세련된 느낌의 은색바디
- 깔끔한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내/외관
- 옵션으로는 썬루프/측면.듀얼에어백/가죽.열선시트 등..
▶곡선의 미를 살린 뉴비틀
외관은 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디자인 주의를 '뉴 비틀'은 완벽히 반영하고 있다. '뉴 비틀'의 전설적인 외관
은 오직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곡선의 미를 살린 독특한 '뉴 비틀'의 외관은 고품격
그 자체이다.
폭스바겐의 명성은 전통적인 품질을 통해 구축되었고 '뉴 비틀'은 그 명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용된
모든 재료는 세심하게 검증되었으며 우수한 기술로 제작되었다. '뉴 비틀'의 고강도 차체판은 높은 비틀림 강성으
로 더욱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아연코팅되어 녹을 방지하는 '뉴 비틀'의 차체는 폭스바겐 딜러에 의해 12년간
보증 받을 수 있다. 차체 부품의 정밀한 맞춤 덕분에 틈 수치가 정확하고 균일하며 바람에 의한 잡음이 최소화되
었다.
'뉴 비틀'의 고품질은 정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윙 부분과 범퍼 부분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
으며 차체에서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 주차시 파손된 부분은 몇 분이면 자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대형 테일
게이트를 열면 209리터의 트렁크에 화물을 쉽게 싣고 내릴 수도 있다. 뒷자리 시트를 앞으로 접을 경우에는 트렁크
의 크기가 527리터로 확장된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가격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를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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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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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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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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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