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Km 무주행 신차/AS가능..이보크 퓨어!
2015년식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5도어 2.2 SD4 퓨어 모델을 판매합니다.
》정식출고/AS가능 차량임을 강조
》73Km 무주행 신차 + 신차이률적용 가능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A/S가능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73Km 무주행 신차
- 세련된 화이트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HID램프/스마트키/크루즈 컨트롤/파노라마 썬루프/가죽.열선.메모리시트 등..
▶2014 최신형 9단미션
퓨어!!
2014년형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엔트리 모델인 '퓨어(Pure)' 가세로 전체 라인업을 5차종으로 확대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 공통적으로 5도어 '프레스티지'(Prestige)와 '다이나믹'(Dynamic) 모델을 보유하며
퓨어는 디젤
엔진으로만 출시한다.
가장 큰 변화는 첨단 기술 적용으로 민첩한 드라이빙 성능과 파워트레인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다.
세계 최초로 승용차량에 탑재한 9단 자동 변속기는 세밀해진 기어비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변속과 빠른 응
답성이 장점이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 연비는 최대 12%가 향상됐고, CO2는 최대 11%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스포티
한 주행을 받쳐주는 파워풀한 성능은
2014년형 레인지로버 이보크에서 더욱 강력해졌다. 2.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2.8kg/m을
발휘하며 2.0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4.7kg/m 등 동급 최고 성능을 발휘한다. 이보크에 처음
적용한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은 연비 향상과 CO2배출량 감소를 가능케 했다.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2.2리터 터보 디젤 모델은
13.3km/L를, 2.0리터 터보 가솔린 모델은 9.9km/L의 높은 연비를 기록한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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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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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