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G터빈업+대용량인터쿨러!! 최대출력 320마력
2009년식(2008년 11월 등록)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P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
》고급유 맵핑 TD06-14G
터빈업+JUNB.L 풀배기차량임을 강조
》네오테크 풀옵 일체형+렙스RS-06 정품19인치휠+순정 브렘보 장착+풀바디킷으로 화려한
익스테리어를 연출
▶본 차량상태..
- 72,000Km 실주행
- 내외관 신차와 같은 컨디션을 보유중
- 무사고 차량(차대쪽 사고 無/앞휀다1EA 단순교환)
- 바디킷 보수할곳 전혀 없으며
깨진곳도 전혀없습니다
- 타이어 앞 V12EVO 뒤 LE스포츠 이며 아직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 하체 언더코팅 아주 뚜껍게
시공되어있습니다(부식및 타이어소음 방지효과)
- 전차주의 지극적인 관리로 차량상태는 최고임을 제이름 석자를 걸고 보증합니다
-
터빈업과 풀배기 작업/대용량인터쿨러/고급유 ECU맵핑으로 인해 출력이 휠마력기준 320마력
▶옵션내역
- HID
- 에어백
- 썬루프
- 벌집매트
-
ABS/VDC
- ECM룸미러
- 핸들리모컨
- 후방감지기
- 풀오토에어컨
- 룩손 스트럿바
-
가죽/열선시트
- 전동접이식미러
- 스마트키+스타트버튼
- 브렘보 정품 4피스톤 브레이크+ 신쿱 브레이크등
개조
▶튜닝내역
- 블로우밸브
- 실리콘 호수
- JUN.BL 오일캡
- 프론트 하나댐
- 익시온 리어립
- 대용량 인터쿨러
- 인테이크 수제작
- HKS 오픈 흡기 필터
- 머신팩토리 사이드댐
- 익시온 트렁크 스포일러
- REBS 정품 RS-06 19인치 휠
- TD06-14G 터빈업(고급유 맵핑)
- 중통직관+JUN.BL 트윈머플러(티탄팁/구변완료)
- 네오테크 풀옵션 일체형
쇼바(압조절,차고조절,필로우볼)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장수역 ☎ 010-9381-0026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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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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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