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1인소유/내비+후방캠/5만3천Km 실주행
2010년형(2009년 10월 최초등록) 현대 YF쏘나타 2.0 Y20 탑 고급형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1인소유 차량임을 강조
》연식대비 짧은 53,000Km 실주행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1인소유
- 무사고 운행
- 53,000Km 실주행
- 고품격 검정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옵션 내역
- ECM
- 오토폴딩
- 아이라인
- 내부 LED
- 스마트
키
- 네비게이션
- 자동 에어컨
- 상하HID라이트
- 라이트블랙베젤
- 후방캠/감지센서
- 무선 도어잠금장치
- 오토라이트 컨트롤
- 듀얼/사이드에어백
- 가죽/열선/전동시트
- 하이패스 내장
룸미러
- CDP/AUX/USB/iPod/핸즈프리
- 전동접이 LED 아웃사이드 미러
- 파워
도어록/윈도우/스티어링(리모컨)
- ABS/TCS(미끄럼 방지)/차체자세 제어 장치
▶판매자의 한마디
1인신조 완전무사고차량입니다 준신차급차량이며 짧은키로수 보증합니다. 차량상태는 정말좋습니다 보시면
맘에 쏙 드실겁니다. 시운전 강력추천합니다~하체 잡소리두 없습니다. 차고지는 평택역5분거리 평택시 통복
동 369-1 현진모터스에 있습니다. 언제든문의주세여
현진모터스대표 유현진올림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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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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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