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드문 희소차량 아우디 A6 4.2콰트로 정식출고
2005년식 아우디 A6 4.2 콰트로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
》연식대비 짧은 101,000Km 실주행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정식 출고
- 무사고 운행
- 고품격 검정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 사진 그대로의 실매물임을 강조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썬루프/HID램프/각종 에어백/가죽.열선.전동시트 등..
▶판매자의 한마디
- 내비/후방캠등 풍부한 옵션
- 정식출고/본넷 단순교환/휀다 단순교환
- 워크휠 정품/타이어상태A급/오일누유 수리
- 뒷범퍼 S라인 범퍼/리어 스포일러/앞범퍼 신형개조
▶A6 4.2 Q 의 성능
- 연비 : 8.1km/L
- 4바퀴 구동(4wd) 방식
-
0→100km 까지 6,1초 소요
- 최고 335마력의 출력 및 42.9kgm의 토크를 발휘
- 반영구적 체인 드라이브 및 가변
흡기 시스템을 갖춘 경량 엔진 장착
▶아우디 뉴 A6 4.2 콰트로 모델에 대한 설명
BMW 5시리즈나 벤츠 E 클래스 등 동급모델
중에서 가장 늦게 체인지 된 모델인 만큼 뉴 A6는 보다 첨단적인
소재와 장비들을 장착하였습니다.
구형 A6에 비해 더욱
커진 외관, 실내와 다소 높은 듯한 벨트 라인, 쿠페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루프 라인 등 더욱
스포티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길이, 너비,
휠베이스가 각각 120, 45, 83mm씩 늘어난 차체는 동급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고 고강성 스틸과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을 두루
섞어 짜낸 모노코크 섀시는 비틀림 강성이 이전보다
34%나 나아졌습니다.
튼튼한 골격을 지탱하는 하체는 앞 4링크 타입과
A8에서 가져온 사다리꼴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의 조합으로
9가지에 이르던 엔진 라인업도 대폭 수정되었습니다.또한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묵직한 노즈 반응을 제압
하기 위해 서보트로닉 전동 스티어링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이성진 ☎ 010-8594-5563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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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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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