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운행/실주행보증/저렴한 세금의 다목적12인승합차
2008년식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WAGON 12인승 CVX 럭셔리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AS가능 차량임을 강조
》고효율 디젤엔진 + 깔끔한 내,외관 유지중인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A/S가능
- 디젤엔진
- 무사고운행
- 할부구입 가능
- 실주행거리 115,000Km
- 세련미 넘치는 은색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판매자의 한마디
- 본인은 현시세에 잘맞게 차를양도한다.
- 본인은 고객님들에게 항상 깔끔이라는 단어로 다가선다.
- 본인은 차량설명에앞서
한치의 거짓없이 설명하고 미팅을한다.
- 본인은 출고후 차량 AS건에대해서도 신속히 응답하고 처리한다.
- 본인은
허위매물호객행위로써 고객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않는다.
- 본인은 고객이 궁금한사항 사고유무와주행거리에관하여 100% 진실된말로
설명한다.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사고이력/무사고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행거리는 115,000km 주행한 차량이며,입고후
기본경정비를완료한상태입니다.
입고하여 경정비를한 내역은 엔진오일교환,브레이크앞,뒤 패드교환,냉각수교환,사이드케이블교환 하였습니다.
차량은 현재 전시중이며,언제든지
확인&미팅/출고가능하십니다. 사진은 실사이오니,확인후 마음에드시거나
이외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자나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차고지는 충남 천안이며, 오시는 길은 천안 역이나
터미널까지 오시어 전화주신다면 본인이 직접 고객님을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고객님 께서 타시던 차량대차 + 초저금리 캐피탈할부 + 주말출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지역에 계신
고객님께는 방문전 미리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보내드리니,이점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배상훈 ☎ 010-2885-7444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