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현금차량』AS가능+내비매립/파노라마..풍부옵션
2011년 9월식 미니 쿠퍼 컨트리맨 1.6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현금차량임을 강조합니다.
》A/S가능 + 내비매립/파노라마등..풍부한옵션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본 차량상태..
- A/S가능
- 현금차량
- 무사고운행
- 정식출고 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33,168Km 실주행거리
- 깔끔한 매력의 흰색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유지
▶미니
쿠퍼 1.6
미니 컨트리맨의 특징은 차체가 커진 만큼 당당하게 승객을 위한 네 개의 도어를 갖추었고
미니가 가지고 있던 강렬한 운전 재미는 그대로 유지, 4륜 구동을 더해 전천후 주행 성능도
확보했다. 넓은 가슴의 외모를 가졌지만 여전히 명랑하고 재기 발랄한 청년 악동의 이미지
바로 그 자체다.
크기는 4미터를 살짝 넘겨 쿠퍼 S가 4,110mm로 해치백의 3,723mm보다 38cm가량 길다.
휠베이스도 13cm가량 늘어난 2,595mm 준중형 미니인 셈이다. 미니답게 앞뒤 오버행을 줄인
탓에 차체 길이는 짧다.
컨트리맨 쿠퍼S는 1.6리터 ,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된다.
이 엔진은 최대출력
184마력을 내며 최대토크는 24.5kg.m이고 오버 부스트 작동 시에는
26.5kg.m의 토크를 낸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제원상의 시간은 7.9초.
최고속도는 210km/h에서 제한된다.
MINI 쿠퍼 S 컨트리맨의 경우, 4기통 트윈스크롤 터보 차저가 장착된 엔진이며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24.5kg.m(오버부스트 작동 시 26.5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0-100km/h 가속시간
7.9초, 안전최고속도는 210km/h이다.
MINI 쿠퍼 컨트리맨은 최고출력 122마력, 최대토크 16.3kg.m, 0-100km/h
가속시간은 11.6
초이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최영만(딜러)
☎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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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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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