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판매』1인 (주)법인차량/완전풀옵션 체어맨W
2011년 4월식 쌍용 체어맨W CW700 프레스티지 모델을 판매합니다.
》완전무사고/1인 (주)법인 차량임을 강조
》최저가 판매 + 내비/하이패스/블랙박스/통풍시트..완전풀옵션 탑재한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 상태..
- 1인소유
- A/S잔존
- 완전무사고
- 가격 절충 가능
- 할부 및 리스가능
- 60.000Km 실주행거리
-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정말 깔끔한 상태 자랑
▶'체어맨 W' 모델 소개..
'체어맨 W'는 월드 클래스(World Class)의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 성능, 안전성, 정숙성, 승차감, 감성
품질 등 차량의 상품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모델이다.
'체어맨 W'의 'W'는 World Class를 총칭하는 말로 세계 유수의 명차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대한민국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상징한다.
▶n-Line 6기통 XGi3600엔진 탑재
In-Line 6기통 'XGi3600엔진’은 V6 엔진과는 달리 동력 전달방향(수직)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동력 전달
효율을 극대화될 뿐 아니라 엔진 진동이 적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250마력의 파워로 탁월한 엔진 성능을
자랑한다.
▶최고급 편의 사양 적용
고급 편의사양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7.1채널 17개 스피커의 세계 최신버젼 하만카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8”DVD & DMB & DIS: 운전자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음질을 구현한다. 터치스크린 방식
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음성인식 시스템(SDS)을 적용해 라디오, 블루투스 폰, DMB 및 내비게이션을 간단한
음성명령어로 조작할 수 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이광현(딜러)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