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Km 좋은 키로수』내비/후방/썬루프 CLS350
2009년 10월식 벤츠 CLS350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AS가능 차량임을 강조
》40,000Km 좋은 키로수 + 세련된 쿠페형 디자인의 모델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운행
- 정식출고 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40,000Km 실주행거리
- 세련된 매력의 은색바디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CLS350 성능
3,500 V6엔진은 272마력의 힘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100㎞까지 도달시간은
7초면 됩니다. 실제 운전을 해보면
가속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쉽게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시속 100㎞는 가볍게 넘기고 200㎞
안팎의 속도를 내도
편안함은 여전합니다. 고속주행감을 높이기 위해 CLS모델은 차량 속도가 140㎞를 넘어서면 차체 높이가
자동
으로 15㎜ 가량 낮아져 주행감을 높여주도록 돼있습니다.
▶진정한
기술로의 유혹
메르세데스-벤츠가 새롭게 선보이는 CLS-Class는 200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컨셉카 비전
CLS의 양산 모델로, 2004년 3월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세계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Chic(우아하고),
Luxurious(고급스러운), Sophisticated(세련된)라는
뜻을 가진 CLS-Class는 자동차 역사를 선도하며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여 왔던
메르세데스-벤츠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그먼트의 세단입니다. 특히, CLS-Class는 우아하고
다이나믹한
특징과 세단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자동차로서 세단의
안락함, 실용적인 기능과 스포츠카의 날렵함, 역동적인 파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델입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정성모 ☎ 011-263-2722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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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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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