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구동+디젤엔진』검정투톤 바디/풀옵션..베라크루즈
2008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4WD 300VX 프리미엄 차량을 판매합니다.
》무사고/1인소유/깔끔관리 차량임을 강조
》미끄러운 겨울철 걱정없는 4륜구동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할부가능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가격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132,000Km
- 고급스러운 검정투톤 바디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옵션으로 내비/썬루프/후방감지센서/가죽,열선시트 등..
▶판매자 한마디
신차가격 4780만원 차량입니다.
대기업 팀장님께서 타시던 차량으로 출고부터 지금까지 경정비 내역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차량상태 광택및 오일교환. 정비 모두 마친상태이며 구매후 추가비용지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베라크루즈 모델소개
베라크루즈는'LUV(럭셔리유틸리티차량)'라는 콘셉트에 맞게 고급대형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활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BMW X5나 렉서스 RX350 등 해외 유명 SUV와 경쟁하게 된다.
멕시코의 고급 해안 휴양도시의 이름을 따서명명된 베라크루즈는 현대차가 2004년 'EN'이라는 프로젝트명
으로 개발에 착수한 이래 26개월간 총 2천229억원이투입됐다.
이번에 변경된 베라크루즈는 후방카메라,지상파 DMB,후진연동 아웃사이드미러,셀프레벨라이저 등
최고급 LUV로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양을 신규·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후방카메라
적용으로 운전자가 변속기 레버를 후진(R)으로 이동시키면 후방의영상정보가 모니터에 표시되게 했고,
후진시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각도를 하향 조정하는 후진연동 아웃사이드미러를 통해 주차 편의성과 안정
성을 높였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
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김태호 ☎ 010-5447-9072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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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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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