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천Km 짧은 실주행 + 고유가에 인기만점 프리우스
2004년식 도요타 프리우스 1.5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직수입/AS가능 차량임을 강조
》연식대비 아주 짧은 16,000Km 실주행 + 고유가에 인기만점 하이브리드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직수입
- A/S가능
- 무사고운행
- 할부구입 가능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16,000Km
- 세련미 넘치는 은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유지
▶도요타 프리우스 모델에
대한 설명
도요타의 프리우스(Prius)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하이브리드카라는 타이틀로 1997년 등장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친환경성과 높은 연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있는 모델입니다.
프리우스의 외형은 마치 미니밴과 세단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운전석 앞유리에 닿을 것처럼
위로 길게 치솟은 헤드라이트와 원 라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마치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듯한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군더더기 없는 매끄러운 라인의 바디라인은 공기 저항계수 0.26C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눈을 돌려 보면 T자형 대시보드 가운데에 차량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모니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트는 뒷좌석 공간을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수납공간을 넓혔으며 스마트키를 적용해 키를 꼽고
돌릴 필요 없이 엔진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프리우스의
성능
76마력의 1500cc DOHC-VVT-i 엔진과 67마력 최대토크 40.3kgm의 전기모터가 110마력의 시너지
파워를
발휘하여 고속주행도 무난합니다. 25km/ℓ이상의 초고효율 연비에 45ℓ의 연료탱크는 한번 주유로 1,100Km
이상을 주행할수 있습니다. 저속주행 및 감속시,신호 대기시에는 엔진이 정지하여 있으므로 시내주행에 탁
월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자 : 이건용(딜러) ☎ 010-4335-0500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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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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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