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향상 R엔진+풍부한 편의사양 '그랜드카니발'
2010년 10월식 기아 그랜드카니발 R 프레지던트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현금,리스,할부가능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R엔진 탑재/1만5천Km 짧은주행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본 차량상태..
- 디젤엔진
- 무사고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현금,리스,할부 가능
- 실주행거리 15,372Km
- 컬러풀한 자주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상태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신차급 실내/외관 유지
- 옵션으로 네비/CDP/앞TV/썬루프/후방캠/루프캐리어/듀얼에어백 등..
▶기아 카니발R 설명
- 한층 고급스러워진 내 외관 스타일로 새롭게 탄생
- R2.2 엔진 및
6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동력성능과 연비가 향상
- 패밀리룩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등 내ㆍ외관을 변경한 카니발R
- 대한민국
미니밴의 절대 강자 카니발이 고성능의 R 2.2엔진과 6단 변속기를 장착
▶기아 카니발R
성능
- 연비는 기존 모델(10.5km/ℓ) 보다 22% 향상된 12.8km/ℓ
- R 2.2엔진은 3세대 커먼레일
시스템이 적용된 첨단 엔진으로 최고출력 197마력, 최대토크 44.5kgㆍm
(192마력, 36.5kg.m) 대비 동력성능이 각각 3%와
22%가 향상)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이병근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