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따라올수없는성능 실주행 9만Km
2009년식 현대 뉴럭셔리 그랜져TG Q270 LPI 패키지 1 모델을 판매합니다.
》본차량은 플레티넘/신차쿠폰소유/1년간무료엔진오일무료 입니다(현대써비스)
》보증기간(5년 10만Km 보증,
엔진/밋션/트렌스계통/현대프리미엄써비스 입니다)
》오늘.현대자동차써비스에서항균실내써비스.엔진오일.에어크리너.무상교환
입니다
▶본 차량상태..
- 실주행95.000Km
- 프리미엄 실버색
바디
- LPG 첨단엔진직열LPLi방식
- (단순교환밤바차량)일명/단순차량
- 1인소유 차량입니다(자가운전)오리지날차량
- 최상의 상태로TG뉴럭셔리모델중 최고라 자부
- 현대자동차A/S남은차량입니다(5년
10만Km 완전보증)신차량쿠폰보유1개
- 엔진오일.필터어셈블리.오일필터교환/현대A/S오늘교환
입니다.(영수증)
▶옵션 내역
- 듀얼에어백
- 공기청정기
- 후방감지센서
-
전동접이미러
- 순정 오토 라이트
- 풀오토 듀얼 에어컨
- 클린공기정화시스템
- MP3 CD 시스템 및 JBL프리미엄
사운드/USB단자/AUX
- ABS/EBD.ECM.오토라이트.정품리모컨/전동운전석/1개.열선.가죽시트 (조수석 워크인스위치
미포함)
▶『2009 그랜저 뉴 럭셔리는..』
현대차는 최근 경제운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준대형을 포함한 대형차급에는 처음으로『2009 그랜저 뉴 럭셔리』
에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을 적용해 한층 향상된 연비와 함께 연비
개선효과를 극대화했다. 저항을 줄여줌으로써
연비를 높이는 친환경 타이어인 실리카 타이어와 근거리 무선통신망인 블루투스를 이용한 핸즈프리
기능도 전 모델에
신규 적용됐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곽대성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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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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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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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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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