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S급 옵션으로 겉과속이 꽉찬 '투스카니'
2003년식 현대 투스카니 2.0 GT 고급형 모델을 판매합니다.
》년식대비 짧은 69,000Km 실주행/정비완료
》GT등급이지만 GTS급 옵션으로 완벽한
변신
▶본 차량상태..
- 오토미션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69,000Km
- 세련된 화이트 바디
- 깔끔한 내/외관 유지중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옵션 내역
- ABS
- 선루프
- 핸즈프리
- 오토라이트
-
3M 전명 썬팅
- 가죽.열선시트
- 운전석 에어백
- F/L1 신품라이트
- 엘리샤 스트럿바
- 전동 접이식
미러
- 엘리샤 엔진룸커버
- GTS가죽 핸들이식
- 아가미/데루등 LED
- TG 엑티브 헤드레스트
- 순정형 4구
후방감시센서
- 선루프 릴레이모터 이식(전원OFF시 자동잠김)
- 센터페시아/윈도우스위치/도어캐치/실내엘리룩
▶튜닝 내역
- 루프스킨
- clarion 1단 헤드유닛
- 17인치 카이져
수퍼크롬 휠
- XG 2P 브레이크 + 켈리퍼도색
- 사이드 메타포에어댐 + 컵윙조합
- 프론트 하나에어댐 + 베라크루즈그릴
조합
▶판매자의 한마디
최고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차량을 손님분들께
판매하고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돈한푼없이 중고자동차
전액할부(차량가+이전비+보험비) 까지 전액할부가능합니다.
타사 거절 및 한도 적게 나오신분 한도를 맞추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믿고 맞겨만 주십시요.
》국내 5대 캐피탈 초저금리 실시 (최저年9%~)
》차량구입시 30분이내
바로출고 및 탁송 가능(도서산간지역포함)
》누구나(91년생부터)만20세 / 부대비용(이전비+보험료)전액할부 가능
》타시던 차량
고가 매입 및 대차 언제나 환영하며 타상사보다 더많은 금액 드릴것 약속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
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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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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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