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시트』525마력 극강퍼포먼스 슈퍼오픈카 SL63
2009년 2월식 벤츠 뉴 SL63 AMG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연식대비 좋은 3만Km
실주행거리를 강조합니다.
》525마력/64.2토크 고성능 하드탑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운행
- 정식출고 모델
-
실주행거리 30,000Km
- 고급스러운 검정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유지
▶거듭된 진화 '뉴 제너레이션 SL 63 AMG'
2008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뉴 제너레이션 SL 63 AMG'는 1954년 전설적인 300SL의 탄생에
이어 1957년 최초의 SL
로드스처 출시 등 5세대에 걸친 메르세데스-벤츠 스포츠카의 오랜 역사를 완성하는 모델로
유명하다.
이 차량은 고성능 AMG
6.3리터 자동흡기식 엔진이 장착됐으며, AMG만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SPEEDSHIFT 7단 멀티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됐다. 이러한 고성능을 발휘하는 한면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 배기 가스 제한에 대한 EU 4 및
미국의 기준치를 모두
충족시킨다.
▶벤츠
SL 63AMG 설명..
- AMG 6.3리터 자연흡기식 엔진
- 정지 상태에서 100km/h 단 4.6초
주파
- AMG SPEEDSHIFT MCT 단 스포츠 변속기 탑재
- 스포츠 기능을 갖춘 3단계 ESPÒ와 AMG
고성능 브레이킹 시스템
- 최고 출력 525hp(6,800rpm), 최대토크64.2 kg·m (5,200rpm)의 뛰어난 성능
발휘
- AMG 스포츠 서스펜션, 버튼 작동만으로 스포티하고 단단한 서스펜션 선택 가능
▶2008년! F1™
세이프티 카
AMG는 세이프티 카로 적합한 메르세데스 벤츠 C36 AMG에서 SL63 AMG 로 변경하며, F1
경주의 보조를 위해
차를 개량하여 기름, 전달, 냉각제와 동력 조타 장치를 위한 추가 쿨러. 차의 총체적인 무게는 또한
탄소 섬유로
강화 및 경량하여 최고의 기계 장치의 제거에 의해 줄이게 되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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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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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