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천Km 주행』월드 베스트 셀링카.. 혼다 시빅
2008년식 혼다 시빅 1.8 차량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실주행 3만8천Km 강조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할부 구입 가능
- 실주행 3만8천Km
- 옵션으로 CDP/후방감지기 등..
▶'월드 베스트셀링 카'
시빅은 72년 출시된 이래 160개국에서 1700만대 이상 판매된 '월드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시빅
2.0은 DOHC i-VTEC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은 155마력, 최대 토크는 19.7㎏ㆍm이며 5단
자동변속기와
패들시프트 기능이 장착, 차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VSA(Vehicle Stability Assist),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갖췄습니다. 주행 성능과 디자인은 역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카'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i-VTEC엔진..
1,998cc 직렬 4기통 DOHC i-VTEC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출력 155ps/ 6,000rpm, 최대토크19.7kgm
4,500rpm을 발휘합니다. i-VTEC(가변밸브 타이밍 리프트 기구 )엔진의 포인트는 엔진의 저부하시에도 흡입
밸브를 컨트롤해 스로틀 밸브를 크게 여는 것을 가능하게 해 펌핑 로스를 최대 16% 저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흡기 밸브를 닫는 타이밍의 세밀한 제어로 효율 향상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비 ,출력, 토크는
공히 10% 가까이씩 증강되었습니다..
▶혼다 시빅의 특징..
엔진의 실린더 안에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미립화(微粒化) 된 안개 형태의
혼합기를 보내거나 엔진
회전이 중,저속 상황에서 흡기 밸브 가운데 하나를 멈추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연비를
향상시킨것이 특징입니다.
▶혼다 시빅의 안전성..
차체의 기본 골격은 종전 모델보다 대형화시키고 보강재를 추가해 강성을 높였으며
특히 비틀림 강성은
구형 시빅에 비해 80% 정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돌 안전은 시속 50km에서 50%오프셋
충돌(이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정면 충돌)에서 안전성을 확보
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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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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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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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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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