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내비/DMB/앞TV/하이패스/원격시동장치
2005년식 현대 그랜져TG Q270 럭셔리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1인소유/AS가능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 유지상태를
강조합니다.
▶본 차량상태..
- AS가능
- 1인소유
- 무사고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118,000Km
- 고급스러운 검정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을 유지한 차량
- 옵션으로 CDP/듀얼에어백/후방감지기/가죽,열선,전동시트
등..
▶그랜져TG 간략 소개
- A/T - 5단 (게이트 타입 H-Matic)을 장착
-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에 HID 기술을 구현
- 안정감과 균형미를 중시하여 풍부한 볼륨감과 강렬한 인상
- 고급차의 격조
높은 품격과 다이나믹한 현대적 감각을 동시 충족
- 엔진은 신대형 고 출력의 233마력과 최대 토크 31.0kg을 보여주는 람다 엔진과
뮤엔진 장착
- 승차인원의 변화에 따라 제동력을 제어하는 EBD-ABS 장착
-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기 힘든 위험상황에서 토크 및
제동장치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VDC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최용한(딜러) ☎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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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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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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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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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