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판매』올정비완료 인기준중형세단 뉴 프라이드
2008년식 기아 뉴프라이드1.6 VVT 골드(GOLD) 프리미어 오토(A/T) 모델을
판매합니다.
》국내 차량중 동급 최강으로 연비좋은 차량입니다.
》젊은
색상인 청색투톤색/1인소유/연비는 최고입니다.
▶본 차량상태..
1.차 명-
뉴프라이드1.6 VVT 골드(GOLD) 프리미어 오토(A/T)
2.연 식-
2008년 6월식
3.색 상- 청색투톤
4.사고유무-
측면접촉사고(단순)
5.주행거리- 3만 6천km주행
6.정비상태- 간단한 소모품 교환하시고, 오래 타세요. 95%의
자신감으로 판매합니다.
7.옵 션- ABS, 에어백, 가죽시트,
열선시트, MP3CDP, 알루미늄휠, 메탈그레인,
이모빌라이져, 광폭타이어, 경보기, 트립컴퓨터, 내장핸즈프리, 자동룸미러,
전동접이식백미러, 메탈그레인, 전자동A/C, P/S, A/W.
8.상세설명- 엔진밋션 1년동안 무상A/S가능한
차량입니다.
필히 사진&옵션을 필독하시고 진짜로 관심있는분만 전화주세요.
▶판매자
한마디
초고유가 시대에 연비하나로 자동차 시장을 평정한 뉴프라이드 입니다자동차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차량의 연비를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분에게 분양되었으면 합니다.
약 2년 반정도 타고 절반값에 분양합니다.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공업사에서
수리를 안해도 될 부분까지 수리했습니다.보험처리로 수리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리하였고
인터넷, 정보지를 보고 시세확인하여서 최저가로 급매 처분하는 차량입니다.
사진&옵션을 필히 보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정비
소모품&경정비까지 점검해 구입후 큰 별도의 정비비용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검사도 완료한 믿을수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이상용(딜러) ☎ 019-601-5852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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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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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