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Km 신차급+네비/스마트키/파노라마 썬루프..QM5
2009년식 'QM5 RE25씨티 가솔린' 모델을 소개합니다.
》1인 신조/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일반 부품(소모성부품제외) A/S기간은 3년에 6만KM,미션
엔진부분기간 5년에 10만Km
》최상급 실내/외관상태 A+급 상태 자랑! 짧은 주행거리로 최상급 차량 컨디션을
자랑한니다!!
》옵션으로 파노라마썬루프,네비/DMB/전/후방센서,듀얼에어백,엔진스타트버튼,열선/전동시트,ABS,트립컴퓨터
》전국최저가! (가격절충불가)
▶본 차량상태..
- 주행거리: 3만Km (실주행거리 100% 보증)
- 세련된 스타일을
더욱 빛나게하는 블랙바디
- 사소한 소모품마져 꼼꼼히 정비하여 관리된상태!
- 짧은주행거리/철저한 관리로 엔진미션 최상급
상태
- 사고유무: 무사고 차량. (건설교통부보증 성능점검 기록부 첨부)
▶구입 방법
-
전액 현금
- 전액 카드할부가능
- 전국 어디든지 무료견적출장 가능합니다.
-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전화상담후 전국어디든지
탁송판매도 가능합니다.
- 전액 무보증할부가능(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2통,인감2통,인감도장,면허증,통장사본)
- 고객이 타시던
차량과교환이 가능하며 현시세에 맞게 최고의가격으로 구입해드리겠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문자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5번지 신명빌딩3층 영진모터스전시장
》독산역에서 하차시 (1호선)
택시타고
광명우체국에서 좌회전 제일은행에 하차
》철산역에서 하차시 (7호선)
2001아울렛쇼핑몰을 바라보고 쭉 직진하시면 광명
체육관을 지나서 조금 더 오시면 전자랜드 옆 제일은행에서 하차
》광명 고속철도역(KTX)에서 하차시
광명역에서 우회전으로
나와서 광명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다 하얀주공 6단지 앞에서 하차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김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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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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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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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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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