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2001 현대 에쿠스 3.5 JS 350 VIP

01년 05월식 160,000 km 가솔린
[판매완료]

시세 60 ~ 160 만원

  • 보험료 조회

제원정보

  • 엔진형식

    -

  • 연비

    7.2km/ℓ

  • 최고출력

    210마력

  • 최대토크

    31kg.m

  • 배기량

    3,497cc

  • 제로백

  • 구륜방식

    전륜 FF

  • 타이어

    235/55/17

  • 공차중량

    1,990kg

  • 길이

    5,120mm

  • 너비

    1,870mm

  • 높이

    1,480mm

상세보기

옵션정보

  • 썬루프

  • 네비게이션

  • 스마트키

  • LED/HID램프

  • 열선시트

  • 통풍시트

  • 후방감지센서

  • 후방카메라

  • 전동사이드미러

  • 알루미늄휠

  • 가죽시트

  • 운전석전동시트

  • 동승석전동시트

  • 뒷좌석열선시트

  • 메모리시트

  • LED리어램프

  • 동승석에어백

  • 사이드에어백

  • 커튼에어백

  • 무릎에어백

  • ABS

  • 전자제어서스

  • 타이어공기압감지

  • 어라운드뷰

  • 하이패스

  • 히팅핸들

  • 리모컨핸들

  • HUD

  • ECM룸미러

  • 크루즈컨트롤

  • 오토라이트

  • 전자주차브레이크

  • 블루투스

  • USB

  • AUX

  • DMB

  • MP3

  • 뒷좌석디스플레이

  • CD플레이어

  • AV시스템

상세보기

차량설명

2001년식 현대 에쿠스 JS350 VIP 모델을 판매합니다.

》정비완료인 차량이며, 소모품까지 정비완료된 차량임을 강조드립니다.
》2001년식 현대 에쿠스JS350 16만km 실주행한 최고급 풀옵션 차량입니다.
》ABS,듀얼 에어백,사이드에어백 가죽시트,크롬휠,TCS,앞좌석AV,네비게이션,CD체인져, 등.. 풀옵션


▶본 차량상태..
- 현대직영 차량으로 기사관리 정비차량입니다.
- 순정네비게이션/DMB/앞뒤TV 편의사양 장착차량입니다.
- 실키로 16만km 실주행 완전풀옵션 성능확인 확실히 보장합니다.
- 외관 매우 깔끔하며, 광택,실내 및 엔진룸 크리링 완료하였습니다.
- 깔끔한 검정투톤 차량이며 성능테스트 후 경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 서울현대 직영사업소 관리차량이며 정비이력관리 최근수리내역 확인.
- 차량은 열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고 시승해보시면 최고다 라고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차량구입시 성능보증서 발급으로 차량상태 및 사고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엔진/미션은 전혀 걱정 마십시요. 양호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판매자 한마디
이렇게 제 차량을 클릭해주셔서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차량은 실제 상품용으로 전시중인 차량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구입시 준비서류
1. 현금구입시: 등본 1통,신분증,차량보험가입영수증

2. 할부이용 필요 서류
- 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자동 이체 통장 사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해당하는 분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차고지 안내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 이용시 천안역, 천안터미널에서 연락주시면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자가용이용시 경부선 천안IC로 나오신후 좌회전해 첫번째 신호등 좌회전 천안삼거리(병천) 방향으로
직진후 약 5Km 후 지하차도에서 우회전 통과후 약1KM 직진후 좌측편에 위치함
》KTX 이용시 천안(아산역)나오시후 좌회전후 천안역방향 직진 하시면 10분거리 천안역 5분 터미널 10분거리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최고가 아니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자: 한국상사 신기철(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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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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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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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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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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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신기철 인증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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