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루프/CD체인져/듀얼에어백/가죽,열선시트 등..
2003년식 폭스바겐 뉴비틀 2.0 DLX 모델을 판매합니다.
》실주행 84,000Km 임을 강조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정식출고차량
- 실주행 84,000Km
- 세련된 느낌의 검정바디
- 깔끔한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내/외관
- 옵션으로는
썬루프/CD체인져/듀얼에어백/가죽,열선시트 등..
▶곡선의 미를 살린 뉴비틀
외관은 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디자인 주의를 '뉴 비틀'은 완벽히 반영하고 있다. '뉴 비틀'의 전설적인 외관
은 오직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곡선의 미를 살린 독특한 '뉴 비틀'의 외관은 고품격
그 자체이다.
폭스바겐의 명성은 전통적인 품질을 통해
구축되었고 '뉴 비틀'은 그 명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용된
모든 재료는 세심하게 검증되었으며 우수한 기술로 제작되었다. '뉴
비틀'의 고강도 차체판은 높은 비틀림 강성으
로 더욱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아연코팅되어 녹을 방지하는 '뉴 비틀'의 차체는 폭스바겐
딜러에 의해 12년간
보증 받을 수 있다. 차체 부품의 정밀한 맞춤 덕분에 틈 수치가 정확하고 균일하며 바람에 의한 잡음이
최소화되
었다.
'뉴 비틀'의 고품질은 정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윙 부분과 범퍼 부분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
으며 차체에서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 주차시 파손된 부분은 몇 분이면 자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대형 테일
게이트를
열면 209리터의 트렁크에 화물을 쉽게 싣고 내릴 수도 있다. 뒷자리 시트를 앞으로 접을 경우에는 트렁크
의 크기가 527리터로 확장된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가격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를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자: 구상화(딜러) ☎ 011-221-7977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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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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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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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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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