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인치휠/다운스프링..광적으로 관리한 '뉴EF쏘나타'
2001년11월식 완벽한 자세차량 뉴EF소나타 다크그레이 수동 모델을 정직하게 판매합니다.
▶본 차량상태..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엔진/밋션 최상의 컨디션
- 세련되고
멋있는 다크그레이바디
-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4개 80%이상
- 10만키로 실주행 운행한 차량입니다.
- 광택과 실내크리닉으로 깨끗한 실내/외관
▶본 차량 튜닝내역
- 다운스프링작업
- 17인지 휠타이어
- 1단데크
하단작업매립
▶본 차량 정비내역
- 파워오
- 점화코일
- 후진센스
- 수리내역서
-
클러치오일
- 고압케이블
- 파워고압호소
- 조수석쪼인트교환
- 플러그배선.플러그
- 타이밍벨트9만키로
작업
▶본 차량 사제옵션
- 안개등 교환
- 네비게이션메립
- 슈퍼비젼계기판
- JVC2단 MP3오디오
- 아제라(TG)우드핸들
- 공조LED 및 실내LED작업
▶본 차량의
순정옵션...
ABS,에어백1개,MP3,CDP,가죽시트,풀오토에어컨,전동접이식백미러,,ECM룸미러,
리모콘,오토라이트
등등...
▶사고유무 : 무사고 (성능점검기록부 의무고지/엔진,밋션,주행거리보증)
▶현재 엔진/밋션/실내/외관등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시동걸어보시고 시운전해보시면
분명히 맘에 드실겁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주행거리/사고내용) 계약서상에 꼼꼼하게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천차만별 정말 어려운 중고차 선택! 정직하게 판매하니 믿고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어려우셔도 한번 방문하셔서 충분한 시운전 후 결정하시면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최용한(딜러) ☎ 011-420-0963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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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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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