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형 벤츠 터치네비 장착 '벤츠 뉴 C200K'
2010년 6월식 벤츠 뉴 C200K 아방가르드 모델을 판매
합니다
》정식출고/무사고 운행
》실주행 1만2천Km
》2011년형 벤츠 네비게이션(터치) 장착
》파노라마 썬루프,후방카메라,DMB 등.. 각종 옵션도 완비!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1만2천Km
-
세련된 느낌의 은색바디
- 깔끔한 차량 내,외관 관리상태
- 옵션으로 네비/썬루프/풀에어백/후방감지기/알루미늄휠/메모리시트
등..
▶NEW C200K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세단은 전통적인 메르세데스의 디자인 아이콘을
반영하면서 최근 선보인 바 있는
S클래스와 비슷해져 리틀 S클래스라 불리고 있으며, 더욱 스포티해진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클래스의 제원은 전장 4,581mm로 전 모델에 비해 55mm가 늘었으며, 전폭 또한 1,770mm로 42mm, 휠
베이스
2,760mm로 45mm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외형과 내부공간이 커져, 안전성 향상과 동시에 내부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C클래스에는 어쥘러티 콘트롤(AGILITY CONTROL)서스펜션이 표준으로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주행 상태에 따라
뎀퍼의 강약을 자동적으로 변경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곧 출시될 사양인 어드밴스드 어쥘러티 패키지를 선택
하면 2가지 타입의 쉬프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방가르드
모델이란?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진취적인 컨셉으로 날렵한 느낌의 앞모습과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세꼭지별이 은색의 세줄 라인으로 장식된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하시기전 꼭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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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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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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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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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