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문의 결과 건설장비, 2.5t 이상 화물차량(지정주기장 존재)도 아파트에 주차해도 된다고 합니다.
꼭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부분은 다시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는데 만약 관할 지자체에서도 아파트(사유지) 부분을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확인되면 과태료등 행정처분은 불가(사실상 어렵다)라고 합니다.
혹시 몰라 그럼 다른 방식의 제제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간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부분은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 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디까지나 사유지 이기때문에 제제가 불가능 한건지 물으니 그렇다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관리주체에서 협조를 요청해도 단속등의 제제가 불가하냐 물으니 그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량들이 아파트(사유지)에 많이 주차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제제가 불가능하니 사실상 방조가 아니냐 물었더니 해결방안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이는 법리적 해석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일부 지자체는 민원시 단속이 나올수도 있다라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대전 X구는 행정 제제 불가라하니 해당 관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주차하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