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운수업에 8년째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일시작할때는 중고화물차를 매입해 일을하면서 소소한 정비가많아 가계부담을 안고 2년전에 신차화물차(마이티3.5t)를 정비부담 없이 안전히 일할수있게 고민후 할부부담을 안고서 매입을 했습니다.근데 신차임('22년5월등록차)에도 불구하고 현재만2년도 되지않은 차량이 운전석 과 탑사이 차체프레임이 금이가고 찢어지는 현상이나타났습니다.전에 타던화물차량('09년마이티)도 세월감과 운행감을 감안하더라도 차체프레임이 금이가고 찢어지는 일은없었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저는 차체불량임을 확신하기에 제조사(상용차현대)에 보증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용차(마이티)차체 및 일반 보증기간 2년 또는4만km,엔진 및 동력전달 3년 또는 20만km 란규정이 있어서 보증을 해줄수 없다는 전달을받았습니다.제가 수리할경우 드는 비용이 400만~500만원 이상정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큰문제임에도 보증규약을 제시하며 안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화물차라함은 적재물을 상차하여 움직이는 용도로 생산하는 차량인데 차체프레임음 제작차량,적재물을 지탱해주는 기본골조물인데 차체프레임을 일반소모품으로 규정하는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럼 차체기본 골조인 프레임이 소모품처럼 보증규약 2년4만km 타고 교환하면서 차량을 사용해야된다는 소리와도 같은 말인데요 화물운수업을 8년째 하고 있는 저로써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보증을 못해준다는 설명을 이해하기가 용납이 되질않습니다.제작사 얘기처럼 이런일이 많이 발생해야 보증리콜 이라도 해준다는데 그렇타면 드면경우 일수록 제차량만 이라도 드물게 차체프레임 강도에 하자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을 안하는것에 더큰 상실감과 납득하기가 너무어럽습니다.저와 같은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생계를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저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없기에 생계가 목적인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 생명과도 연결되 있는 문제이기에 꼭개선 조치를 받아야 겠다는 의지로 글을 남겨봅니다.

20220625_073423.jpg

 

 

20240126_104650.jpg

 

 

20240124_082019.jpg

 

 

20240126_1102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