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 붙어있는 지시표지판에는 보행신호시 유턴만 있는 곳에서 유턴을 했는데요

알고보니 도로 노면표시에는 1톤미만만 유턴가능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차량이 항상 유턴대기하는 곳이라서 인지를 못했는데 원래 신호등에도 1톤미만 유턴가능 이런식으로 표기가 붙어있어야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