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10., 2014. 12. 31., 2018. 7. 11., 2019. 12. 31.>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삭제 <2018. 7. 11.>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목개정 2008. 12. 8.]
법규를 떠나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검사직원이 상용차 등화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몰라도 무조건 보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끝쪽 트렁크에 장착된 휠램프가 주광색이 아닌 백색 등의 다른 색상일 경우
2. 주황색 차폭등이 아닌 다른 색상일 경우
3. 엔진룸 밑에 등화류(할로겐 포함) 장착
이 외에는
검사직원이 봤을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것만 잡고 제자리에 건전하게 잘 되어있으면 출고 이외 광원임에도 통과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몇만원 더 내시고 검사대행업체에서 검사 받으시면 될 겁니다.
번외로, 추천드리자면
트렁크엔 17.5cm, 트렁크 이외엔 15.5cm짜리 차폭등이 들어갑니다.
순정은 3구랑 2구짜리 작은 LED발광인데 발광원이 좀 크고 밝은 주황색 차폭등이 있습니다..
사이즈 맞는거 잘 사세요.. 이것도 LED광원이 1줄이 아닌 2줄 8~12구짜리면 주황색이여도 통과 안된다는 카더라는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밝기측정을 못하니까 눈대중으로 밝아보이는거 잡는겁니다. )
아무튼 이게 법규안에서는 최선입니다 측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