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대해서 지식이 잘 없어서 여쭤보는거니

무식하다니 뭐니 그런소리 말고 아시는 지식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아버지께서 법인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휴게소 입구에 시동끄고 이중주차해둔 차량을 아버지께서 박으셔서

현재 많이 다치신 상태이고, 과실비율은 9:1 이며 저희아버지께서 9 이십니다.

상대방은 거의 다치지 않았고 차량도 뒤에 조금 찌그러진 정도라 치료도 수리도 다 끝내신 상태이지만,

저희아버지는 아직 다음주 수술이 한차례 더 남으셨고

차는 폐차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아버지께서 몸이 너무 많이다치셔서 아버지께서 알아보시는데는 무리일거같아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아버지랑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차는 무조건 폐차를 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회사에서는 지입차량이고 이 차앞으로 보험접수가 되있으니 이 차를 먼저 폐차하면 안된다고 보험처리가 끝난 후 폐차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2. 앞으로 치료는 계속 해야하니 대인은 종결하지 않고 대물만 종결하려고 하는데 차는 폐차를 해야할 상황인데 폐차를 한다하고 폐차비를 받고 끝내는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과실이 9이기 때문에 폐차비는 못받고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3. 지입차량 대표자가 차를 폐차해버리면 지입넘버가 없어지는데 이게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