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파쇄(파쇄기로 바로 쏘는 현장)를 싣고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총중량 38에 1축 11톤 과적으로 걸렸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짐을 싣고 나서부터는 모든 행위가 운전자의 과실, 조금이라도 쏠린거같으면 바닥에 쏟고 가지그랬느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과적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모두 내야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모래(흙)상차나 저런 도로파쇄(아스콘)현장에서는 축하중 과적이 있을 일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상차시의 과실로 알아 운행제한차량위반 지시 요구 확인서 작성하여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