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유저분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자문좀 구하려고 가입했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2. 4대보험 체납 3. 근로계약서 미교부 4.근로시간 위반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마을버스를 들어갔는데요 1개월 반쯤 했을때 사고가 났습니다 쌍방과실이였는데 회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운전직 공무원 준비중이라 사고경력이있으면 안되는 상황) 회사에서 보험처리비용을 요구하더라구요 대물 비용의 50%를 너가 부담한다고 각서를 쓰면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 그리고 보험처리가 해결이 됐구요 이렇게 보험처리가 복잡하고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해서 그냥 퇴사했습니다 . 그런데 잊고 다른 회사 일하다가 월급이 들어왔는데 저보고 버스 대물처리가 얼마나왔는지 알아보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더니 구상권이 없다고 돈을 안보내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1,2]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그래서 제가 회사 돈까지 드릴테니 4대보험좀 가입해달라했는데 2개월치 미납을 했더라구요. 회사를 신고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 1~4) 

 

그냥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력증명서 때달라고 회사 찾아가면 때주려나요 ,,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