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행님들!!!
거두절미하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뺑소니로 신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교차로가있는 지하도 언덕초입에서 차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 제가 잠깐 졸았던듯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발이
졸면서 떼어졌고, 뒤에 정차하고있던 모닝범퍼부분을 거의 5~10km정도의 속도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차가 3.5톤 화물차로 받은줄도 모르고 그냥갔다가,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기소당했는데, 얼마전에 증거불충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면허를 취소한다며, 면허증반납을 요구하여 반납하였고, 조사관이 하는말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인정받으면 면허증을 다시 돌려준다하더라구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경우는 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제일 궁금하게 이거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