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카운티 버스이고요.

소규모 업체인 A관광회사에서 부가세포함 7100만원 신차로 인수했었고요.(제가 이쪽에 무뇌해서 부가세는 지들이 먹었고요)

3000만원 현금처리하고 나머지 할부 전년도 9월부로 끝냈고 현재까지 운행중인데요.

오늘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졌나봅니다.

 

곧 압류가 들어온다고

영업번호판을 1000만에(요즘 1500 한다는데) 사서 타 버스업체로 이전해가던지

자가용으로 이전해가던지 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할부금액 약 4100만원을 완납했는데 그중 1600만원 내지 안아서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공금횡령,사기죠?

 

그래서 니가 안낸 할부금은 어찌 할꺼냐 하니 내가 차를 번호판값 주고 인수해가고

자기는 계속 갚을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캐피탈 할부가 차를 가지고 하는데 차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그게 이전이 되냐.하니

주채무자가 자기랑 자기관광회사이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해가면 괘안타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근저당이 그거만 잡혀있을지도 사실 더 따져봐야 하지만)

 

그럼 현 시점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당장 압류가 들어오기전에 명의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인건데.

당장 사기,공금횡령으로 고소하고 뭐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래봤자 해결될 문제는 나중얘기고.

 

방금 이 바닥에 오래있으신 기사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일단 그분 결론은 근저당 잡혀있는 버스를 다른 전세버스업체에서 이전 받지 않는다.

결국 영판이전 서류를 만들기 위해선 근저당을 없애야 되니

따라서 번호판비 내고 이전한다하고 나머지 영판이전을 위한 서류는 그 놈이 책임지고 즉시 처리해라.

아니면 사기,횡령으로 바로 고소 들어간다.

뭐 이런건데요.

 

뭐 다른 방법 잘 아시는 회원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 부가세 포함해서 제가 모든 금액을 완납했는데 부가세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엉성했던것은 당시 저 업체 대표놈이 나름 친구였기 때문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