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에서 총중량은 여유가 되는데 짐을 잘못적재했는지 축중량이 오버가 되어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던데요
원래 축중량 초과되는건 안알려주는건가요?
정보공개신청서까지 내고서야 쓰리축기준 1축의 중량이 초과되고 후축은 무게가 남는걸 알게되었는데 말이죠...(1차 측정에 걸린게 왜그런지몰라서 짐을 앞에 더 정리해서 2차에는 무게가 더 나왔더군요)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야겠죠?
톨게이트에서 총중량은 여유가 되는데 짐을 잘못적재했는지 축중량이 오버가 되어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던데요
원래 축중량 초과되는건 안알려주는건가요?
정보공개신청서까지 내고서야 쓰리축기준 1축의 중량이 초과되고 후축은 무게가 남는걸 알게되었는데 말이죠...(1차 측정에 걸린게 왜그런지몰라서 짐을 앞에 더 정리해서 2차에는 무게가 더 나왔더군요)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