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상해보험'으로 처리되나요? 명절에 급증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고속버스/시외버스 회사가 관광버스를 임시차(협정차)로 투입하는데, 이 차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대중교통 상해보험으로 처리되나요? 명절에 협정차가 많이 투입되는데, 이걸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승객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텐데 말이죠.

 

협정버스가 투입될 경우 이렇게 표시하여 운행하고요.

1582966104931_공동운수 협정버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