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만 싣고 다니는 카고 트레일러를 승용차로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나요? 총중량 750kg 이하는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고(견인차는 개조해야 함), 750kg을 초과하고 3000kg 이하인 피견인차는 소형견인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요.
짐만 싣고 다니는 카고 트레일러를 승용차로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나요? 총중량 750kg 이하는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고(견인차는 개조해야 함), 750kg을 초과하고 3000kg 이하인 피견인차는 소형견인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