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김포 ic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로

저희 장인어른께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현재 머리에 고여있던 피들이

흡수되도록 하는 약을 드시며 수술 하지않으시고 버티시다

일반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심각하진 않지만 정신이 밁으실때가 있으시며,

갑작스럽게 다른말들을 쏟아내시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첫째 사위이며, 

이 사고로 인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합니다.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정체구간인 김포ic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서행하며 가고있었고

저희 장인어른 4.5톤 윙바디는 그 차들을 보고 잘 멈추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화물차량 뒷 차량도 탑차이며 뒷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며 저희 장인어른 차량 뒷편을 받으셨고

저희 장인어른은 머리를 부딪히시며 앞차 포터를 추돌하시고 포터는 앞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현재 차량은 일산동구 원일현대 블루핸즈에 견인되어 있으며

차량 년식 2003년식이라 폐차 하는게 맞다고 공업사 측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업사에 저희 장인어른 차량을 현재 방치되어있는데

이 방치되어있는 보관료 라는것이 발생 할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폐차 수순을 밟을려고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10년 이상

다니신 카센터 사장님과 통화가 되어 카센터 사장님께서

폐차장과 영업용 화물 넘버를 함께 처분 가능한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 지역은 평택입니다.

 

폐차진행은 보험사에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량넘버만 판매가능 한가요? 

 

차량넘버를 판매 할때까지 차량을 공업사에 방치해야 하나요?

 

차량넘버를 다른 타 차량으로 넘기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화물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만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없어서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천안 둔포와 평택 송탄에 거주하고있으며

고양시 명진병원까지 왔다갔다 2시간씩 생계를 포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 일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인해 일 하지못하신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업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를 통해 보험사가 70프로

인가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할 시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간병인을 고용 할려고 합니다.

하루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간병인 인데

영수증이나 이런것들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나중에 처리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이런 사고가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