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버스운전사이신데 이번에 운행하다가 승객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형사님께서 손잡이를 보면 알수있다고 기사님께는 혐의가 없을거같다고하셨고 검찰로 넘어가서 공소권없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고 그 돈이 천만원이 넘으면 회사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이 천만원이 넘게 되었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에 사직서를 안내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