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나이 30대 초반 올해 8월에 대형면허, 버스기사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시행규칙 49조에 의거하여 대형버스경력 1년이상이거나 교육수료시, 취업이 가능하다고하는데
다 조항에 군부대 경력은 병적증명서로 갈음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교육은 꽉차서 내년에나 기약이있고.. 까마득하네용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 30대 초반 올해 8월에 대형면허, 버스기사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시행규칙 49조에 의거하여 대형버스경력 1년이상이거나 교육수료시, 취업이 가능하다고하는데
다 조항에 군부대 경력은 병적증명서로 갈음이 안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