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한회원인데 얘기를할데가 여기밖에없어서 상담좀받고싶어서 글올립니다ㅠ

 

제가 22년11월경 더나X물류라는 운수회사에 면접을보고 차량을구입하려했는데 캐피탈대출도안나오고그래서 포기하려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전화가오더니 차량을 임대하는조건으로 일을할수가있다해서

1500만원을 보증금으로내면서 나중에 계약기간끝나고 그만둘때 이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관계자가 얘기를하고 서류작성도했습니다.

그이후 일거리도 안주고 월수입도 계속 안좋아서 24년 11월초에 24년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겠다 미리얘기를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있냐물어보니 이돈은 못받는돈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돈 받을수있다했고 계약서에는

제6조(금전지급) 갑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행한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및 본 차량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대비용(취.등록세 및 기타비용 할부금,지입료,보험료)은 금 1500만원이며.위 비용은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이게 노선권리금이랑 영업비 영업사원보상금??이런거라고얘기하네요ㅠ 임대차량하는사람뿐아니라 차를구입해서 일하는사람들도 2천정도 노선권리금 내고들어온다해서 차량을구입해서 들어오셧다가 그만두신분에게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얘기듣지도못했고 계약서쓸때 그런내용도없었다 얘기를하시고요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지금 단체소송들어가있는중이라고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제12조

을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갑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시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한 임대차 초기비용에 대한 금액은 반환 불가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다고 보여주면서 임대차 초기비용이 1500만원 아니냐고 물어보니 맞는데 이건 자기좋을데로 해석하지말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을 마치던 계약기간중이건 언제든지 계약해지해도 그럼 똑같은거냐고 물어보니 맞다고하네요

제가 계약기간중간에 그만두는것도 아니고 계약 만료가되서 그만두는것인데 처음 계약할때도 돌려받는다해서 1500만원이라는 큰돈을 넣고 들어간건데 계속 못준다고 받고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봐라 이런식으로얘기를하네요ㅠ

저도 처음에 계약서를쓸때 잘확인못한부분도있지만 진짜 큰돈을 못받는다생각하니 너무 힘드네요...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